
최근에 신규정에 외국인등록증이란 단어가 빠졌다고 외국인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신분증에는 오직 유효한 여권만이 되고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라도 안된다고 한다. 더구나 여권이 있다고 해도 비자 스티커 발급이 없어진 현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입국일자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유학생, 결혼, 취업중인 외국인도 현 여권으로는 비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휴대한 외국인등록증에서 유효한 체류기간내인 것을 확인되어도 안된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DOD ID를 가진 그들, 더구나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에스코트를 받을수 없다.그런데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