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묵시적으로 좋은게 좋다. 여기저기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일이 처리되는 것이 많다. 누구의 지시던 그것이 절차에 어긋났어도 맹종한다.내 맘에 새기고 있는 규정에는1. USFKI 5200.08 2쪽 4.b.에 있는개인적인 편의는 설정된 지침서 절차를 빠져나가거나 달리 적용하기 위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의에 왜곡되는 것이 너무 많다.그동안 패스과에서 해야할 일을 대신한 것 중에 미 현역 군인이 렌트한 차량에 대해 1달기간 동안 유효한 TVP를 V/CENTER에서 수기로 누구 지시에 의해 발행해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건 V/CENTER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이다. V/CENTER에서는 PASS과에서 1달 유효기간 TVP를 발행받기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단 하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