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 전투계획과 화력의 통합
(Integrating Fires into the Brigade Battle Plan)
미포병지 1998. 9-10
번 역 : 김 여 홍
화력지원 계획수립이란 무엇인가? 화력지원 계획수립은 군 결심수립절차(MDMP : military making-decision process)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표적처리절차는 화력지원 계획수립과 MDMP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들은 연합준비태세 훈련본부(JRTC : Louisiana, Pork 요새)에서 훈련을 했던 많은 인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했었던 난해한 질문이다. 많은 화력지원자들이 3가지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시하였지만, 극소수만이 MDMP로 화력지원 계획수립과 표적처리를 성공적으로 통합하였다.
이 연구서는 표적처리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MDMP에 깊숙이 새겨진 통합화력 지원 계획수립절차를 설명한다. 과정은 MDMP의 3단계인 임무분석, 방책 발전, 방책 분석 또는 워게임 과정을 따른다. 이 절차는 여단 작전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종결된다. 작전명령에는 예하부대가 “지휘관 의도”를 충족할 수 있는 화력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화력지원 산물이 모두 포함된다.(표1)
단 계 |
절 차 |
임무분석 |
∙명시 및 추정된 과업과 필수 화력지원과업 결정 ∙야전포병, 함포, 표적획득, 전자전의 명시 / 추정, 필수과업 결정 ∙최초 고가치표적 목록과 투명도 발전 ∙화력지원 필수과업과 핵심표적을 포함하는 “화력에 대한 지휘관 지침”을 발표 |
방책발전 |
∙TPME 방법을 사용하여 “화력개념”을 발전 ∙최초 핵심표적 목록을 발전 |
워게임 |
∙“화력계획” 완성 ∙FSEM 발전 ∙TSM과 표적목록 발전 ∙FSCM 발전 |
여단명령 발표 |
∙작전명령의 화력 부록의 “화력개념” 기술 ∙야전포병, 함포, 표적획득, 전자전 개념과 지원과업을 포함하는 화력지원 부록 기술 ∙FSEM과 표적목록, 사격계획표를 포함하는 화력지원 부록 기술 ∙TSM을 발전시켜 “여단 협조지시”에 통합하거나 “표적통합도표”로 명명된 분리된 부록에 추가 |
표1: 여단 계획수립절차.
임무분석
화력지원을 위한 임무분석은 여단이 사단으로부터 작전명령, 준비명령, 또는 단편명령을 접수와 동시에 시작된다. 여단 화력지원장교와 자신의 참모는 화력지원 판단과정에서 도출된 명시 및 추정된 화력지원 과업을 결정하기 위해 명령을 분석한다. 화력지원 필수과업을 결정하기 위해 이 과업들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화력지원 계획수립자(화력지원장교, 함포연락장교, 공군연락장교, 전자전 지원장교)는 야전포병, 함포, 전술공군, 전자전의 명시 및 추정과업과 필수과업을 추론한다.(표2) 화력지원 필수과업은 여단 작전명령의 “화력” 항과 별지인 “화력지원”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된다. 결과로서 임무분석 부분은 “지휘관의 화력개념”을 만들기 위한 최초 자료와 지원포병, 함포, 전술공군, 전자전 개념으로 종결된다.
화력지원 필수과업 |
포병지원 과업 |
함포지원 과업 |
전술공군지원 과업 |
전자전지원 과업 |
적의 박격포 사용 거부 |
대화력전 수행 |
후방차단 화력 제공 |
CAS 지원 |
박격포망 전파방해 |
적의 방공포병 사용 와해 |
SEAD 제공 |
SEAD 제공 |
후방차단 화력 지원 |
방공포병망 전파방해 |
표2 : 화력지원 임무분석. 판단과정에서 염출된 명시/추정된 화력지원과업에서 결정한 필수 화력지원 과업과 지원과업의 예이다.
화력지원 임무분석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고가치 표적을 개발하는데 있다. 표적처리장교는 전장정보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적처리장교는 정보참모와 협력하여 교리 및 상황형판에 의거 고가치 표적을 결정하는 것을 돕는다. 표적처리장교는 표적목록 작업지나 표적통합도표(TSM)를 사용하여 고가치 표적목록을 생산하기 위해 고가치 표적과 관련된 형판에 있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격자를 기록한다.(표3) 또한 표적처리장교는 고가치 표적을 투명도 또는 상황형판에 도식한다. 산물은 예측된 적 배열과 관련있는 가상표적을 최초로 가시화한 것이다.
(1) 방공포병 |
SA-8 SA-18 SA-7 |
102 435 112 447 098 404 |
(2) 화력지원 |
82mm 박격포 82mm 박격포 |
126 459 087 438 |
(3) 지휘/통제 |
대대 지휘소 |
111 467 |
표3 : 고가치표적 목록. IPB하는 동안 표적처리장교는 교리 및 상황형판에서 고가치 표적목록을 결정한다.
여단장에게 임무분석 결과를 보고할 때, 화력지원장교는 가용한 화력지원과 가상 화력지원 필수과업을 강조하는데 관련된 야전포병, 함포, 전술공군, 전자전 지원과업을 발표한다. 화력지원장교는 정보장교와 협조하여 상황형판과 관계된 고가치 표적을 도식하고 고가치 표적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 다음 여단장은 자신의 화력지원 및 표적 계획수립 지침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초 정보를 듣는다. 화력지원 필수과업과 자신의 의도 달성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표적을 기술한다.(표4) 이와 같이 화력지원 및 표적 계획자는 지휘관이 화력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 핵심표적을 탐지자, 타격자산, 군 결심수립절차의 후속단계에서 보좌역을 통합할 수 있게 적절하게 집중되고 장비된다.
화력지원에 대한 지휘관 지침 1단계에서는 1특임부대가 목표 “Hound”까지 제한을 받지 않고 공중이동을 할 수 있게 적의 방공포병자산을 사용 능력을 와해시킨다. 2단계에서는 목표 “Beagle”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적이 간접사격을 하지 못하게 거부한다. 더구나 목표 “Beagle”로 이동하는 적 능력을 와해시키거나 제한한다. 3단계에서는 45분 동안이나 1특임부대가 목표 “Hound”을 점령할 때까지 북쪽에서 목표 “Hound”로 증원되는 적의 능력을 지연시킨다. 핵심표적은 방공포병, 82mm 박격포, 기동(증원)이다. |
표4. 화력지원장교의 화력지원 임무분석 보고를 기초로, 여단장은 화력지원 필수과업과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표적을 포함하는 화력지원 지침을 분명하게 발표한다.
방책발전
화력지원 계획수립자는 “지휘관 지침”을 접수후 방책발전에 있어서 필수요원이다. 화력지원장교는 화력지원 필수과업을 “기동계획”과 연계시킨다. 화력 개념을 발전시키는 기준으로 화력지원 필수과업을 사용한다. 화력지원장교를 보좌하는 공군연락장교, 함포연락장교, 전자전 지원장교는 공군, 함포, 전자전 지원개념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화력지원장교 또는 직접지원포병대대의 작전장교는 포병지원 개념을 발전시킨다. 화력 개념을 발전시킬 때, 화력지원장교는 TPME 형식(미 포병학교 백서 여단급이하 화력지원계획수립 4판)을 따른다.(표5) FSO는 기술적 효과인 제압, 무력화, 파괴 및 괴롭힘 보다는 혼란, 지연, 전환, 격멸, 피해/제한의 전술적 효과로 기동계획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화력지원 필수과업에 기초로 둔다. 야교 6-20-10 표적처리 1-2쪽 “표적처리 목표”에 전술적 효과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과업(T) : 낙하지점 "Black"으로부터 목표 "Hound"(화력진지에 의한 지원)까지 공중강습 1대대에 대한 적 방공포병 사격을 와해시킨다. 목적(P) : 공중강습 1대대가 목표 "Hound"로 제한을 받지 않고 공중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법(M) : SEAD 계획을 실시하는 사격우선권을 여단에 두고서, RM 다음으로 목표 "Beagle"에 대한 선돌격사격을 위해 1대대에 둔다. 항공대대는 항로 엄호를 위해 AH-64 4대와 선돌격사격을 관측하기 위해 AH-64 2대를 1대대에 제공한다. 1개 포병포대가 SEAD 사격(표적번호 AF2000, 2001, 2002)을 할 것이다. CAS는 북쪽에서 유입되는 증원부대를 찾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표적획득 2반) 함포는 SEAD 사격을 책임을 지고서 준비할 것이다. 정보/전자전은 방공망을 획득하거나 의명 전파방해할 것이다. (제한사항 : CAS 최소고도는 6000 ft 지상면이며 회전익 항공기는 300 ft 지상면이다.) 효과(E) : 공군회랑을 따라 적 방공포병을 무력화하여 방공포병에 의해 항공기가 손실을 입지 않고서 공중강습 1대대는 목포 “Hound”를 점령할 것이다. |
표5 : 화력 개념. 화력지원에 대한 여단장의 지침을 기초로, 화력지원장교는 화력개념을 발전시킨다.
각 화력지원 필수과업에 대한 목적은 화력지원 필수과업이 지원하도록 지시된 기동 목적에 잘 나타나있다. 방법은 화력 우선권과 화력지원 필수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설명된 자원할당/제한과 함께 임무분석에서 결정된 야전포병, 함포, 전술공군, 전자전 지원과업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효과는 전술적 화력효과의 달성에 대한 양적인 측정을 제공한다. 기술적 효과인 제압, 무력화, 파괴/괴롭힘도 자산을 투발하기 위한 최초 공격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TPME 방법론을 사용하여 화력개념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미포병학교 백서 “훈련지휘” 부분을 참조한다.
화력지원장교가 화력 개념을 발전시키는 동안, 표적처리장교는 최초 핵심표적 목록을 발전시킨다.(표6) 지휘관의 최초 핵심표적 지침을 사용하여 표적처리장교는 화력지원 필수과업과 관련이 있는 기동 과업을 지원하는 고가치 표적(임무분석의 핵심표적 목록에서)을 선정한다. 표적처리장교는 핵심표적과 심증이 가는 격자 위치를 표적목록 작업지나 표적선정도표에 기록함으로써 최초 핵심표적 목록을 생산한다.
결 정 |
탐 지 |
타 격 |
평 가 | |||||||
우선 순위 |
범주 |
HPT |
위치 |
NAI/TAI |
기관 |
자산 |
시기 |
자산 |
효과 |
자산 |
1 |
ADA |
SA-14 |
102435 |
301 |
TF1/Avn |
인간/AH-64 |
A |
FA,NGF |
N |
TF1 |
2 |
FS |
82밀리 박격포 |
126459 |
311 |
FA/Avn/TF1 |
236/AH-64/인간 |
I |
FA,Avn,TF1 |
D |
TF1 |
3 |
C2 |
대대 지휘소 |
111467 |
333 |
EW/TF2 |
TPQ-32/ 인간 |
P |
EW,FA,TF2 |
N |
TF2 |
표6 : 핵심표적목록. FSO가 화력 개념을 발전시킬 때, 표적처리장교는 최초 HPT와 관련이 있는 좌표위치를 표적통합도표에 기록한다.
방책 분석 / 워게임
화력지원 계획수립자는 방책분석 이나 워게임할 준비를 한다. 이 절차의 목적은 화력지원과 지원포병, 함포, 전술공군, 전자전 개념을 “기동계획” 및 수집계획과 통합하는 데 있다. 동시화 문서에는 표적선정도표와 화력지원시행도표가 있다. (표7) 표적처리 참모와 함께 표적처리장교가 표적선정도표를 생산하는 동안 여단 화력지원장교는 함포연락장교와 공군연락장교, 전자전 지원장교, 포병대대 작전장교(참가시)와 협력하여, 화력 개념을 최신화 및 동시화한다.
부 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여 단 |
사격우선권 SEAD 표적 2000, 2001, 2002 |
CAS 우선권 |
사격우선권 |
1특임대대 |
AH-64 2대, 의명 포병 사격우선권 |
포병 공준사 수정 우선권 표적 2003, 2004, 2005 |
|
육군항공 |
SEAD 표적 2000, 2001, 2002 강중강습 엄호 AH-64 4대 1특임대대 AH-64 2대 |
의명 공준사 수정 우선권 표적 2003, 2004, 2005 의명 연막 수정 |
의명 사격 우선권, NGF, CAS TA2, 표적 2006 |
야전포병 |
SEAD 표적 2000, 2001, 2002 사격우선권 여단, 의명 1특임대대 |
사격우선권 1특임대대, 의명 2특임대대 대화력전, 공준사 표적 2003, 2004, 2005 의명 연막 차장 30분 |
사격우선권 여단, 의명 육군항공 표적 2006 |
전술공군 |
여단, 의명 육군항공 항공엄호 |
여단, 의명 2특임대대 TA2, 표적 2006 |
여단 의명 육군항공 TA2, 표적 2006 |
전자전 |
방공포병망 전파방해 |
박격포망 전파방해 |
C2망 감청 |
표7 화력지원 시행도표. 화력지원장교는 화력지원시행도표를 발전시키고 특히 화력지원 필수과업을 완수하는 방법에서 최초 화력 개념을 최신화한다.
워게임을 하는 동안, 화력지원장교는 “화력 계획”을 발전시키며, 화력의 우선권을 검토하고, 화력지원 자산을 할당하며, 화력의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화력 계획은 핵심표적과 특정 기폭제와 감지/발사에 대한 시행 책임을 차례로 나열한다. 동시에 전투참모와 협조하여 화력지원장교는 사격의 우선권을 검토하고 우선권 변경을 요구하는 시기, 사태 또는 조건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화력지원장교와 자신의 지원 참모들은 전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표적과 적시적기에 교전하기 적합한 (치사 및 비치사성) 화력지원 자산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화력지원장교는 교전규칙을 준수하고 우군피해를 방지하며 신속하게 사격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화력지원 협조방법과 제한사항을 건의한다.
화력계획, 화력우선권, 자원할당과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 발전, 검증은 전투참모가 행위, 반응과 각 주요사태 또는 작전단계에 대한 대응훈련을 시행할 때 발생한다. 화력지원장교는 이 화력지원 필수정보를 화력지원시행도표에 기록하고 최초 화력개념, 특히 화력지원 필수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최신화한다. 화력개념(통합된 화력계획과 관련된 화력지원시행도표)을 여단 전투계획에 포함시킨다.
화력지원장교와 화력지원 계획수립 참모가 화력계획과 화력지원시행도표를 발전시키는 동안 표적처리장교와 표적처리팀은 식별된 핵심표적을 탐지기, 타격 및 보조물과 통합한다. 워게임으로 표적처리 결심이 만들어 지면, 표적처리장교는 이것을 표적선정도표에 기록한다. 또한 표적처리장교는 이와 같이 여단 작전명령에 포함시키기 위한 완전한 표적처리 산물을 생산하는 공격지침(의심 또는 알려진 위치와 각 핵심표적에 대한 주요감시지역)을 기록한다.
결 론
화력지원 계획수립절차는 군 결심수립절차과정과 표적처리과정에서 파생된다. 화력지원 계획수립을 이 3개 과정에 통합하여 화력지원 계획수립자는 예하부대 화력지원자의 모든 계획수립 노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화력지원 계획수립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산물을 공식화한다.
결론으로 예하 계획수립자는 자신의 결심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여단 화력지원계획의 필수 요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시기적절하고 집중된 화력계획수립은 여단의 화력전투에 대한 전망과 제휴하여 예하제대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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