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작전본부의 대화력전 훈련
(TOC Counterfire Battle Drill)
미포병지 1998. 1-2
번 역 : 김 여 홍
사격중인 대항군의 120M― 박격포가 여단 돌파부대를 위해 유효화된 CFZ를 위반하여,. 5분 뒤에 Paladin 포대가 사격하여 박격포를 제압하고 2문을 파괴하였다. 첫 번째 임무동안 Q-36은 CFFZ을 위반하면서 사격중인 2S1 곡사포대를 획득하였다. 직접지원 포병대대 TOC는 임무를 승인하고 화력증원 포병대대에게 임무를 전파하였다. 수분 뒤 MLRS 발사대가 2S1을 파괴하였다. |
시나리오의 직접지원 포병대대는 돌파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적 포병을 제압해야 하는 여단의 필수화력지원과업(EFST : essential fire support task)을 수행하였다. 획득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전술작전본부(TOC)의 대화력전 훈련은 성공적이었다.
이 연구서는 국립훈련원(NTC)에서 대화력전을 성공적으로 운용했던 부대의 전투기술을 요약한 내용이다. 표적처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TOC의 대화력전 훈련을 소개한다. 이 절차는 직접지원과 화력증원 포병대대의 TOC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화력전 전술작전본부
대화력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대대 TO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대대는 TOC의 물리적인 배치, 통신, 전산기 설치, 정보관리 및 TOC 훈련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TOC 배치
참모 간, 특히 작전장교와 사격지휘장교 간 신속한 정보흐름과 대화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사격지휘소 차량을 TOC 중앙에 위치시켜야 한다. 사격지휘장교가 전투 간 앉거나 서서 전투하는 위치는 사격지휘소를 총괄하는 작전장교와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또한 TOC의 작전 상황도, 핵심 활동은 중앙에 위치시켜야 한다. 정보반과 같은 타 부서와 함께 상황도를 활용한다면, TOC 요원은 부대예규에 의거 상황도를 최신화해야 한다.
통신
전술작전본부의 통신망은 임무와 가용한 장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야전포병의 7대 고유책임에 의거 4가지 전술적 임무에 대한 망을 구성한다. 무전기가 가용하면, 정보반은 기동여단 작전/정보망을 추가로 감청토록 한다.
사단포병 대화력전 망은 유용하다. 직접지원 포병대대의 Q-36이 이동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불가할 때, 정보장교는 이 망을 사용하여 사단포병을 지원하는 레이더와 담당구역을 협조할 수 있다. 이 망은 장비의 가용여부에 좌우된다.
전산기 설치
TOC에는 2대의 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작전반과 사격지휘소에는 초기 화력지원 자동화 체계(IFSAS)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경중량 전산기(LCU : light-weight computer unit)가 있다. MLRS 대대는 사격지휘체계(FDS)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LCU를 가지고 있다.
2개 요인이 레이더 획득 정보가 TOC로 유입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첫째 요인으로 사격지휘소는 음성 및 디지털 사격요구(이동명령과 수시보고와 같이 작전 또는 첩보 전문이 아닌)만을 처리한다. 둘째 요인으로 Q-36 및 Q-37 레이더는 1개 가입자에게만 전문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여러 가입자에게 전문을 보내려면, 레이더 요원은 통신체계를 각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 2가지 요인 때문에 레이더에서는 모든 전문을 작전반으로 전파해야 한다.
레이더 전문은 사격망(FM; CFF)을 제외하고 전산기에서 대기해야 한다. 작전반 전산기는 사격망을 대대 사격지휘소로 자동 송달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전산기는 2대의 전산기간 정보흐름을 지체시킬 수 있는 통화가 많은 디지털 FM망에서 다른 전문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격지휘소의 LCU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정보관리
대화력전 훈련을 위해, 정보장교는 대화력전 목록(표 1)을 유지한다. 사격임무 목록과 유사하게 이 목록은 정보장교나 표적처리장교에 의거 추적된 레이더 획득을 포함하여 훈련 간 생산된 정보를 기록한다. 정상적인 사격임무 제원에 추가하며, 목록에는 예측된 탄착점과 획득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입력요소가 있다. 표적처리절차 중 평가기능에서 이 목록은 대화력전의 효과를 결정하는 정보장교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결정 : 필수 화력지원 과업
전술적 결심수립을 하는 동안 여단장은 대화력전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할 시기를 결정한다. 여단장은 화력지원협조관과 여단 화력지원장교에 의해 화력지원 필수과업으로 전환하는 지휘관 의도와 부대방호의 우선순위의 일부로서 발전한다. 그런 다음 화력지원 필수과업은 레이더 진지선정과 레이더 지대의 설치를 주도한다.
표 적 번 호 |
원 점 |
탄착점 |
획득 일시 |
사격 시간 |
획득-사격 시간 |
사 격 발 수 |
예 상 표적형태 |
예 측 BDA |
AD8004 |
28522214 |
- |
1401 |
1403 |
2 |
12발 |
2SI9 |
4 |
AD8005 |
28532165 |
46321478 |
1402 |
1406 |
4 |
대대3발DP |
2SI |
3 |
AD8006 |
28582170 |
46321478 |
1402 |
- |
- |
- |
2SI |
미사격 |
표 1 : 대화력전 목록(예)
예를 들어 적 연포군에 대한 대화력전은 직접지원 포병의 전형적인 책임이다. 직접지원 포병대대는 화력증원 또는 일반지원 포병으로 전투편성을 부여받은 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여단 화력지원반과 포병대대 참모는 7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대화력전을 편성한다.(표 2) 참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단장의 의도(EFST를 성취하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있는 대화력전 체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단 지대 또는 구역에 대한 대화력전 사격을 누가 할 것인가? - 직접지원 또는 화력증원부대 ∙Q-36 레이더는 획득한 것을 누구에게 전파할 것인가? ∙관심이 있는 정보 전문을 누가 접수할 것인가? ∙적 포병의 교리형판을 결정 및 조정하기 위해 획득 자료를 분석할 것인가? ∙자연 또는 분석된 형태의 자료를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가? ∙사단포병 대화력전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레이더 지대를 계획, 조정, 방사할 책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
표 2 : 대화력전을 위한 포병편성시 고려요소
표준 사격명령
포병대대 전술작전본부의 참모들은 대화력전 표적에 대한 표준 사격명령을 결정해야 한다. 이 임무는 작전장교, 대대 사격지휘장교 및 정보장교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사격명령은 예상된 표적 형태와 JMEM 분석을 기초로 해야 한다. 또한 군수장교는 모든 탄약에 대해 부족이나 제한사항이 있는 결정하기 위해 이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획수립에서 결정된 표준 사격명령은 전투 간에는 화력의 투발속도를 매우 높인다.
필수 화력지원 과업 형식
대화력전에 대한 여단장의 의도는 과업, 목적, 방법, 최종상태 형식을 사용하여 부대방호 EFST에 기술된다.
잘 정의된 최종상태는 대화력전을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최종상태는 파괴시켜야 할 포병 및 박격포의 문수로 표현되어야 한다. 만일 지휘관이 전투에서 특정 시점에 파괴하기를 원한다면 최종상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격작전에서 지휘관이 “3단계 돌파작전 이전에 연포군의 18문을 파괴시키는” 최종상태를 원할 수도 있다. 또한 연포군에 대한 예상되는 구성과 전투력을 기초로 체계의 문수를 참모가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하자면 연포군의 50%)로 표현할 수도 있다. 표 3은 대화력전 EFST의 예이다.
과 업 |
연포군 파괴 |
목 적 |
3단계 돌파작전간 여단의 화력지원 및 돌파부대에게 부대방호를 제공하기 위해 |
방 법 |
직접지원 포병은 획득마다 DPICM 대대 6발로 사격, MLRS는 획득마다 로켓 12발 사격, Q-36은 형판화된 연포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Q-37 예비범위와 협조한다. |
최 종 상 태 |
3단계 전에 연포군 18문 또는 50% 파괴하고, 돌파작전간 연포군 제압 |
표 3 : 대화력전 필수화력 지원과업 “예”
특정 최종상태는 대대 참모에게 2가지 일을 하게 한다. 첫째, 포병대대가 대화력전에서 성공해야 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다. 획득-사격 시간과 적 포병에 투발 될 사격량에 대한 정보장교의 분석에서 전투 간 파괴시킬 무기체계의 수를 추정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특정 최종상태는 성공 이상으로 정의한다. 참모 계획수립 간, 요구되는 최종상태는 대화력전을 위해 대대에 할당될 탄약량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참모들은 파괴시켜야 할 무기체계의 수와 대화력전을 위한 표준 사격명령을 사용하여 과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탄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전장에서 계산을 한다.
여단장은 부대방호를 위해 여단 임무에 필수적인 자산, 기능 또는 진지에 대해 우선순위와 이들이 필수적인 시점을 기술해야 한다. 레이더는 유효화된 지대를 동시에 9개만 가지기 때문에, 여단장은 중요한 위치와 사태에 의거 방호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에는 돌파기지 또는 침투지대, 주노력 전투진지 또는 이동 재급유 기지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대화력전 레이더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장소를 기술함으로써 범위 계획이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탐지 : 자산 집중
표적처리의 이 기능에서 대대 참모와 화력지원반은 적 포병체계를 획득하여 공격할 자산을 집중한다. 이 단계에서 대화력전에 대한 여단장의 의도가 추진력이 된다. 참모의 IPB와 레이더 지대 계획은 탐지기능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IPB
정보장교는 대화력전에서 핵심적인 운용자이다. IPB(표 4)하는 동안 대화력전에 관한 핵심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표에서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장교는 우군부대에 대한 적 포병의 사격방법, 시기, 장소에 대한 윤곽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적 사격단계의 정의를 재진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질문에 대해 전장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무기형태별 체계 수를 포함하는 연포군/사포군의 구성과 전투력은 얼마인가? ∙무기의 능력은 무엇인가? (설치/이동 시간, 사거리별 사격이 가능한 탄종) ∙우군 포병에 대한 적 대화력전 위협의 정도는? (획득 및 타격능력) ∙적의 전자첩보 위협은?(아군 레이더 위치를 탐지하고 표적화하는 체계) ∙적 지휘관은 포병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사격단계, 가용한 진지지역, FASCAM이나 화학탄 같은 특수탄) |
표 4 : 전장정보분석 동안 대화력전 고려사항
우군 기동계획과 연계하여 적 포병이 언제 이동하여 설치되고 사격하는지를 묘사하는 시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유용한 기법이다. 상황분석도로 보고할 때, 시간계획은 우군 포병부대가 사격준비를 위해 진지를 점령해야 할 시기와 레이더가 방사를 해야 할 시기를 보여준다. EFST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진지를 재점령할 필요가 있다면, 대대는 사단포병에게 증원 화력과 지대담당을 요청해야 한다. 정보장교와 표적처리장교는 적의 FASCAM 및 화학탄 사격을 고려해야 한다. 우군 포병처럼, 적도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이와 같은 탄약을 다량으로 사격할 것이다. 적이 화학탄을 사격하면, 적 병사들도 신속한 사격력을 저하시키는 우리와 같은 MOPP-4단계를 취하고서 포탄 사격을 위해 진지에서 머물 것이다. 다량 획득으로 대화력전으로 적 포병체계를 격멸할 수 있는 호기이다.
레이더는 이와 같은 “다량 획득”을 하지 못할 것이다. 표적처리 요원은 다량 획득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정보장교는 수많은 획득의 예측된 타격이 동일 좌표이거나 근접할 때를 인지해야 한다. FASCAM과 화학탄 사격을 하기 위해 적 형판에 의거 사격된 탄종을 평가할 수 있다.
정보장교는 우군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타부대의 수시보고와 연계하여 적 계획에 대한 평가를 확고히 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IPB동안 시간과 공간면에서 이들 타격을 정확하게 형판했다면, 레이더와 사격부대는 탄약을 발사하는 적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레이더 지대 계획
잘 수립된 레이더 지대계획(적 상황과 우군 기동계획을 워게임 및 예행연습을 하여 사격부대와 연계된)은 대화력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화력계획처럼, 지대계획은 여단 화력지원장교가 시작하는 상향식 지대 조정이 종결되는 하향식 과정이다. (이 연구서에서는 근접전투에서 지대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근접전투에서의 레이더 지대 관리” 참조)
잘 수립된 지대계획은 여러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 계획은 여단장 의도를 충족한다. 각 지대에는 명확한 목적과 레이더를 작동 및 차단할 시기를 최선으로 결정하거나 지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사기관이 있다. 지대에는 우군 또는 적 사태에 의거 명확한 기폭이 있다. 감지기, 발사대, 방사기관사이에 통신을 설치한다. 화력지원계획은 지대가 적 화력에 의해 위반될 때 지명을 받은 발사자를 위한 명확한 공격지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지대계획에 대한 워게임 및 예행연습을 실시해야 한다.
타격 : 대화력전 훈련
대화력전 훈련은 대포병 레이더에서 TOC로 전파된 획득에 대한 대응으로서 실시된다. TOC는 획득한 것을 2가지 방법으로 접수한다. 첫 번째는 적의 사격이 CFFZ 또는 CFZ를 위반할 때, 디지털 사격요구 전문(FM;CFF)을 생성한다. 두 번째는 ATIZ를 위반하거나 이 사격이 레이더 탐색벽에 탐지되었지만 유효한 표적탐지 레이더 지대를 위반하지 않는 적 사격으로 발생한다. 두 번째 방법은 포병 표적첩보 전문(ATI;CDR)을 생성한다. 양 방법은 유사한 절차의 시행 결과를 가져온다.
이론적으로 TOC는 사격요구 또는 포병 표적첩보 전문을 엄격한 기준인 1분 내 처리한다. 시간은 TOC가 획득을 접수하면서 시작하여 사격지휘소가 사격할 부대에 사격요구를 전달하면 종료한다. 이 시기에 많은 활동이 발생하지만, 충분하게 훈련된 부대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무선 사격요구 처리
사격요구 전문은 작전반 전산기를 통해 TOC로 들어온다. 전문은 자동적으로 사격지휘소 LCU로 들어간다. 사격요구가 화면에 표시되면, 사격지휘 계산병은 “사격임무”라고 복창한다. 이로써 TOC의 나머지 요원에게 대화력전 훈련의 시작을 전파한다. 그다음 사격지휘소 운용자는 제원(표적번호, 표적좌표, 표적형태와 접수시간)을 크게 복창한다. 지정받은 기록자는 사격지휘소 사격임무 목록과 대화력전 목록에 제원을 기록한다.
운용자가 표적위치를 복창하면, battle captain과 대대 정보장교 및 사격지휘장교는 동시에 이것을 점검하여 표정한다. battle captain은 FSCM을 위반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작전 상황도에 좌표를 표정한다. 만일 표적이 FSCM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는 “표적번호 00, 승인!"라고 발표한다. 만일 표적이 FSCM을 위반하면 그는 ”표적번호 00, 미승인; FSCM을 위반한다 (이유는?)”라고 발표한다. 그다음 교리계통으로 표적 승인을 시도한다.
또한 정보장교는 적 사격이 발생한 장소와 어떤 무기체계 또는 부대가 사격을 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도에 표적을 표정한다. 그런 다음 “표적번호 00, 연포군(또는 특정 무기형태)”라고 결과를 발표한다. 전투 추적이나 주기적인 대대 대화력전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화력전 목록에 이 결정을 기록병에게 기록하도록 지시한다.
사격지휘장교는 2가지를 점검하기 위해 좌표를 표정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격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승인이다. (battle captain의 승인 점검이 주점검이다.) 두 번째 점검은 표적까지 사정거리가 되는 부대를 결정한다. 그다음 사격이 가능한 부대를 결정한다. 만일 부대의 사정거리 내에 있고 사격이 가능하다면 사격지휘장교는 “표적번호 00, 1포대(부대)”라고 발표한다.
그런 다음 사격지휘장교는 사격명령을 작성한다. 표준 사격명령은 이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사격지휘 계산병은 전문 형식에 적합하게 만든 입력을 사격할 부대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기다린다. 만일 대대가 표적을 공격할 수 없다면, 사격지휘장교는 “표적번호 00, 사거리 초과(이유)”라고 발표한다.
3가지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작전장교에게 사격임무를 승인 또는 미승인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만일 표적이 공격지침을 충족하고, 승인되고, 사격부대에 우선권을 가진 EFST가 없다면 표적은 승인된다. 그런 다음 작전장교는 “표적번호 00, 발사!”라고 지시한다. 만일 작전장교가 표적공격을 미승인한다면, 그는 사격지휘소에 임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발표한다. (예를 들어 증원부대에게 이것을 전파하라.)
사격지휘소는 사격할 부대(또는 작전장교가 지시한 곳)에 임무를 전파함으로써 적절한 행위를 취한다. 기록병은 각 목록을 최신화하고 사격임무 결과보고를 기다린다.
포병 표적첩보 전문 처리 절차
포병 표적첩보 전문을 처리하기 위한 훈련절차도 이와 비슷하다.
포병 표적첩보 전문이 작전반 전산기에 도착하여 전문이 화면에 표시되면, IFSAS 운용병은 “획득”이라고 발표한다. 이러한 경고전파는 TOC의 나머지 요원에게 대화력전 훈련이 시작되어 이 포병 표적첩보 전문자료가 유통된다고 경고한다.
그런 다음 작전반의 계산병은 전문 양식에 있는 자료(표적번호, 원점 위치, 타격점 위치 지점, 획득시간과 표적형태)를 크게 복창한다. 기록병은 이것을 적절한 형식으로 입력한다.
battle captain, 정보장교 및 사격지휘장교는 함께 점검을 하고서 사격요구에서 설명한 동일한 정보를 발표한다. 추가적으로 정보장교와 battle captain은 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군부대를 결정하기 위해 탄착점을 결정한다. 이로써 어떤 획득을 먼저 사격해야 하는지를 우선화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사격의 승인은 포병 표적첩보 전문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획득은 협조된 레이더 지대나 FSCM과 관계가 없이 레이더 탐색벽 어디에서나 발생한다.
또한 작전장교는 획득을 사격임무로 승인해야 한다. 그는 앞에서 기록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승인된다면, 그는 표적에 사격을 하라고 사격지휘장교에게 지시한다. 승인되지 않는다면, 작전반의 운용자에게 지침을 하달한다. 만일 임무가 불승인된다면, 운용자는 포병 표적첩보 전문을 적합한 부대에 전파하거나 임무를 종료한다.
승인된다면, 운용자는 포병 표적첩보 전문을 사격지휘소에 전파하여 처리한다. 획득이 사격요구로 사격지휘소 계산기에 표시되면, 운용자와 사격지휘장교는 포병 표적첩보 전문이 정당하게 승인된 것처럼 표적번호를 확인한다. (새로운 사격요구는 대화력전을 시작하는 사격지휘소에 들어올 수 있거나 기동표적에 대해 사격요구를 할 수가 있다.)
만일 표적번호가 승인된 ATI;CDR 번호와 일치한다면, 사격지휘장교는 사격명령을 발표한다. 사격지휘병은 입력을 적절하게 만들어 사격할 부대로 임무를 전파한다. 그런 다음 기록병은 목록을 최신화한다.
사격임무 결과보고 처리 절차
MLRS부대에서는 사격임무 결과보고(MFR : mission-fired report)를 함으로써 특정 표적에 대한 대화력전 훈련을 종료한다. 사격임무 결과보고가 표시되거나 사격지휘소에 보고가 되면, 계산병은 “사격임무 결과보고, 표적번호 00에 1포대가 14:03에 로켓 12발을 사격했다. (사격한 부대의 시간과 최초 부대로 전파한 사격명령의 변동사항, 특히 발수, 또는 사격된 로켓 발수)”라고 발표한다.
포신 포병에 대해서는 표적에 사격했다는 포대 사격지휘소의 보고로 대화력전 훈련을 종료한다. 기록병은 그 표적 목록에 대한 입력을 종료한다. 사격지휘소는 대대 탄약 현황을 최신화한다. 전술작전본부는 예규에 의거 보고를 한다. 만일 사격부대가 이동하거나 재적재해야 한다면, 사격지휘장교는 그 부대가 사격이 가능한 시기를 알아야 한다.
평가 : 대화력전 효과
참모는 대화력전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서 대화력전 목록의 검토가 시작한다. 평가는 전투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 참모가 적 포병체계에 대한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각의 정보(우군부대 획득, 사격시간(획득부터 사격한 시간까지), 적 무기의 설치 및 이동, 적 포병에 대한 예측된 JMEM 효과, 우군 포병사격의 정확도 평가, 적 사격 원점과 탄착점)가 있어야 한다.
획득시간은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레이더가 실제로 표적을 획득한 시간을 보여주는 포병 표적첩보 전문양식에 있는 입력이다. 정보장교는 사격요구에 대해 레이더가 작전반 전산기로 사격요구 전문을 보낸 시간을 사용한다. (사격요구 전문에는 획득시간이 없다.) 시간은 레이더 운용병이 이 전문을 사격한 대대에 보내기 전에 지대 위반을 처리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표적처리장교 또는 레이더 반장은 운용병이 획득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발표할 수 있다. 적절한 획득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전문이 전파된 시간에 더한다.
대화력전 목록을 사용하여, 정보장교는 대화력전으로 파괴시킬 적 체계의 수를 계속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지휘관과 참모에게 최신화시킬 수 있다. 정보장교가 BDA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단지 추적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된 작전장교는 EFST에 의해 정의된 대로 대대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대화력전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제한된 자원을 경쟁하는 다른 EFST로 우선순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화력지원 협조관을 보좌한다. 또한 참모는 레이더 지대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한다. 정보장교는 상황도를 확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대화력전 목록의 정보를 사용한다. CFFZ가 적절하게 위치하지 않았다면, 참모는 최신화된 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위치를 협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전투 간 계속되는 과정이다. 만일 적이 이동한다면, CFFZ도 이동해야 한다.
야전포병 전술작전본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투훈련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표준화하여 훈련을 하면 적을 황폐시킬 수 있다. 여단장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집중된 대화력전을 통해 신속하게 부대 방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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