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를 위한 정밀한 NFA 규모
(Deliberate NFA Sizing for Combat)
미포병지 1999. 3-4
번 역 : 김 여 홍
근래 전장지휘훈련계획(BCTP : battlefield command training program)의 전투원 연습에서, 전술적 화력금지지역(NFA : no fire area)의 수와 크기로 인해 화력지원자는 일부 핵심표적에 타격을 하지 못하게 방해받았다. 국립훈련소에서 화력지원 분야의 관찰/통제관은 화력금지지역을 관리하는 것(항공 통합/화력금지 해제)이 이 문제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유라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전투원에게는 화력금지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사후검토를 위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유효화된 화력금지지역의 수는 비교적 정확은 하지만, 여러 경우에 너무 커서 전장의 중요한 부분을 소멸시킨다고 밝혔다. 사후검토 자료는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점을 교묘하게 회피하였다. 규정과 교범은 이 주제에 대해 답을 주지 못했다.
이 연구서에서는 전투작전에서 화력금지지역의 적절한 크기를 정교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접촉선 너머에 위치한 화력지원자 주변에 일반적으로 설치된 원형 화력금지지역에 초점을 둔다. 방법론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예측거리(risk estimate distance)를 사용한다. 화력금지역의 크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자동화 사격통제장치용 소프트웨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단언한다.
할 가치가 있는 일
: 전투에서 화력금지지역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절차가 여러 문제에 봉착되었다. 첫째, 전방 자산을 위치시키는 것을 협조했던 참모들은 또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을 요구하는 요원이었다. 그러나 각 요원들은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초기 화력지원 자동화 체계(IFSAS : initial fire support automated system)의 화금역 파일(NFA file)에서는 250, 500, 2000미터 반경으로 사단에 따라 다르게 표시한다.
둘째, 일부 참모들은 2,000미터 반경이 적절하다고 해석하여 자산의 크기나 진지와는 상관없이 이 반경으로 항상 요청한다. 생각하면 이와 같은 크기의 화력금지지역은 기동 중대의 공격지대 폭을 전부 소멸할 수 있다.
셋째, 화력지원자는 전장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 크기로 입력을 한다. 전투수행 간 화력지원 협조관은 기동 지휘관에게 화력금지지역을 위반하여 사격지휘소에서 사격임무가 거부되었고 말하였다. 기동 지휘관은 의심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예에서 설명했듯이 화력지원자는 지휘관이 확신을 유지하도록 고전분투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정당한 표적처리 지역이 과도한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화력금지지역에 대한 “건전한 점검”을 해야 한다.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정교하게 계산하는 과정은 2가지 관심사인 우군 자산의 보호와 정당한 표적 공간의 보존에서 많은 균형을 달성할 것이다.
미 야교 101-5-1 (작전 용어 및 부호)에서는 화력금지지역을 “사격이나 사격의 효과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또한 2가지 예외 조항(설치 부대장이 승인을 했을 때와 자체방어를 위한 경우)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정의 자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화력지원자와 사격지휘장치는 화력금지역에 대한 교리적인 정의(사격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표적이 화력금지지역 외부 1미터 지점에 위치한다면, 탄약의 효과가 화력금지지역 내로 들어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포대 계산기, 사격지휘체계, 박격포 탄도 계산기는 표적이 정당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초기 사격지원 자동화 체계와 정의에 있는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력지원반 또는 사격지휘소에 입력하기 전에 탄약의 효과를 포함하도록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을 확대해야 한다. 전투연습에서 화력지원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
육군 교리에서는 화력금지지역에 대해서 용도와 2가지 예외사항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론은 규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투훈련소에서는 화력금지지역의 크기에 대한 방법론을 교육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훈련소에서는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구경의 포병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전투훈련소를 포함하여 모든 부대는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부대예규를 사용하거나 대략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값을 무엇이 주도하며 얼마나 정확할까?
신 육군 규정 385-63의 사격 안전 규정이 수와 절차를 규정하는 유일한 참고서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사격장 설치를 위한 안전 제원 계산을 주로 설명한다. 육군 규정은 바람 하지 않는 지역을 타격하는 발 수의 경우가 1/1,000,000이 되도록 표 1에 있는 안전 완충을 지정한다. 육군 규정에서는 “이 규정/명령은 실제 전투 조건에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한다.
국립훈련소에서는 육규 355-63에서 최소 안전거리(MSD : minimum safety distance)를 유추하여 화력금지지역에 탄약의 효과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화력금지지역에 이 거리를 더한다. 이와 같은 안전 완충이 평시 훈련에서는 정당할지라도, 전투에서는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개선형 야전포병 전술 제원 체계(AFATDS : advanced field artillery tactical data system)의 소프트웨어는 교리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화력금지지역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개선형 야전포병 전술 제원 체계의 “지침”은 6개 범주(포신 포병, 포켓/미사일 포병, 공군, 육군항공, 박격포, 해상 화력지원)에 대한 "화력지원 완충거리" 입력을 허용한다. 개선형 야전포병 전술 제원 체계는 확장된 반경이 제한 도식 통제수단을 위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화력지원 완충거리를 표적의 크기에 더한다. 화력지원 완충거리는 이론적으로 효과 반경, 공산 오차, 사향속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단일 값이다.
이 방법이 간단하지만, 아직은 부적합하다. 화력지원 완충거리는 사용자 정의 숫자와 대개 야전예규나 경험제원을 기초로 한다. 화력지원 완충거리가 특정 무기범주인 반면, 사격된 탄약, 표적 거리, 또는 사향속에 의해 발생된 오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오차는 훨씬 정확한 “완충거리”를 제공하는데 중요하다. 현제까지는 이와 같은 소프트 웨어 개선을 요구한 것은 없다.
여러 요인들이 화력금지지역의 반경 계산을 혼란시킨다. 가장 좋은 예가 파열 반경, 위험 근접 거리, 또는 파편 반경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55밀리 고폭탄을 예를 들면, 이것은 50미터 파열 반경, 150미터 효과 반경, 600미터 위험 근접거리, 725미터 파편 거리를 가지고 있다. 화력금지지역을 계산할 때, 적절한 거리에 사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또 다른 복잡성은 부대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간접사격 무기체계나 가장 위험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민일 MLRS 또는 근접지원 항공기가 전투를 지원한다면, MLRS 효과 반경, 2,000 파운드 폭탄 효과 반경, 또는 155밀리 효과 반경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간단한 현실성 점검은 해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다.
화력지원자가 현실성 점검을 할 때에는 화력금지지역의 실제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화력금지지역은 우군 무기체계가 다른 우군 자산에 부주의한 사격을 하지 않게 확인하는 부차적인 점검이다. (표적 식별이 기본 점검이나) 핵심 단어는 “부주의하게”이다.
화력금지지역은 2가지의 잠재적인 우군 살상의 경우를 예방한다. 첫째, 우군 전투요원이 전방 우군 자산을 탐지하여 이에 대해 사격을 요구할 때, 둘째, 관측자가 실수로 자신의 위치에 사격을 요청할 때이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반경은 얼마인가?
만일 화력금지지역 내에 있는 우군 관측자는 의식적으로 근접사격을 요청한다. 그런 다음 아마 근접사격이 필요하고 적절한 방호 경고를 취할 것이다. 재차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은 전방 자산에 적합한 방호 제공과 온당한 표적처리 지역의 보존에 있어 균형을 주어야 할 것이다.
크기에 대한 방법론
화력금지지역의 크기에 대한 방법론은 대부분의 경우 적합한 크기의 반경을 생산하는 4개 변수의 합이다. 4개 변수는 자유 이동지역, 탄약효과 반경, 공산 오차, 사향속이다. 이 변수들은 전방 자산을 방호하고 온당한 표적처리 지역을 보존하는 화력금지지역을 만들 것이다. 더구나 정밀 방법론은 화력금지지역 계산을 표준화할 것이다.
방법론은 사격부대가 정확한 예측사격을 하기 위한 5가지 요소(표적 위치와 크기, 사격부대 위치, 무기와 탄약에 대한 정보, 기상 정보, 계산절차)를 충족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후에 155밀리 고폭탄을 사용하여 방법론을 설명한다.
변수 #1 : 자유 이동지역
접촉선 전방에 있는 정보, 감시, 표적획득 및 정찰 자산은 이동의 자유를 갖기 위해 정밀한 좌표 주변에 약간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자유 이동 반경은 자산을 소산하고 차량을 숨기며 야영 장소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산에게 제공한다. 지역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하지만 활동하는데 충분한 공간 아마 50~100미터를 제공해야 한다. 자유 이동 공간에는 재점령할 공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재점령은 새로운 중앙 좌표와 자유이동 반경을 요구한다.
변수 #2 : 탄약 효과 반경
치명적인 탄약은 효과 반경, 제압 효과를 받는 타격 점으로부터의 최대 거리를 갖는다. 제압 효과를 갖는 실제 거리는 표적 형태와 방호 정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반면에, 효과 거리는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 요소를 제공한다. 미 야교 101-5-1에 추가하여 여러 화력지원 관련 교범에서는 화력금지지역을 지시된 지역으로부터 탄약 효과를 배제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용어와 일치하도록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은 파열 효과, 위험 근접 거리 또는 파편 지역을 사용하는 대신 탄약 효과를 사용해야 한다.(표 2의 B 단계) 그러나 용어만으로는 적합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전투를 위한 위험 예측거리는 더 좋은 시험을 제공한다. 표 3은 155밀리 고폭탄에 대한 위험 예측거리를 보여준다. 폭발 반경(50미터), 위험 근접거리(600미터), 파편거리(725미터)는 무자격 확률 창의 10~0.1% 외곽에 표정이 된다. 즉 100~450미터이다. (무자격 확률은 각 병사가 전장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
이것은 600미터와 725미터는 화력금지지역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는 반면, 50미터는 절박한 위험에 우군 자산이 놓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효과거리는 무자격 확률 창내에 놓여서 가장 적합하게 된다.
변수 #3 : 공산오차
“사격해야 할(should-hit)" 제원과 “사격한 (did-hit)” 제원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포술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이다. 포병 탄도학을 통하여 정확한 사격제원을 결정할 수 있게 비표준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건에서 사격된 2발도 같은 지점에 명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한 고유 오차의 결과 때문이다.
지역사격 무기로서, 화력지원자는 평균 탄착점과 관련된 공산오차로 타원형 분산형태를 설명한다. 사표 G는 2가지 형태의 공산오차(거리오차(PEr)와 편의오차(PEd)를 요약한다. 통계적으로 탄착 중심점으로부터 사거리와 편의상으로 3 공산오차로 확대한다면 발 당 96%의 분산이라고 설명한다. 3 공산오차(다른 수의 공산오차에 비해)의 선택은 우군부대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을 기초로 결정한다. 4%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법론적으로 3 공산오차를 결합 효과와 자유이동 반경에 더하기를 요구한다.(표 2의 C단계)
로켓 화력을 제외하고는 거리 공산오차가 편의 공산오차보다 크다. 예를 들어 저사계로 최대거리에 사격한 백색장약 7호의 편의 공산오차가 8미터인 반면에, 거리 공산오차는 34미터이다. 로켓 화력은 편의 공산오차가 거리 공산오차의 약 1.75배이므로 반대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동 화력금지지역 계산은 변수(로켓에 대해서는 편의 공산오차, 그 외에는 거리 공산오차)에 대해 공산오차를 더 크게 운용해야 한다.
변수 #4 : 사향속 가감
포신 포병은 5개의 사향 속 형태(집중, 선형, 개방, 평행, 원형)로 사격할 수 있다. 많은 부대가 부대예규로 표준 사향속으로 사격한다. 전투에서는 원형 사향속이 가장 공적인 표준이다.
집중을 제외한 나머지 사향속은 실제 표적위치에서 조준점을 가감하여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을 계산하길 요구한다. 예를 들어 155밀리 포탄에 대한 초기 화력지원 자동화체계에서의 원형 사향속에 대한 계산과정은 동일한 반경 형태에 있는 표적위치에서 포별 조준점 50미터를 계산한다. 화력금지지역 계산은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에 50미터를 더해서 이 사향속 가감을 설명해야 한다. 모든 포가 같은 표적위치에 사격을 하기 때문에, 집중 사향속은 추가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반면에 선형 및 개방 사향속은 형태에 따라 다소 어렵다.(표 4)
로켓에 대한 편의 공산오차와 다른 수단에 대한 거리 공산오차를 사용하는 4개 변수의 합은 다음 공식에 의거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에 대한 적합한 크기 값을 산출한다.
화력금지역의 반경 = 자유 이동 반경 + 무기효과 반경 + 3 공산오차 + 사향속 가감
완 성
현 체제가 정당하면, 참모는 수집자산을 통제하고 화력금지지역을 시작한다. 하지만 참모가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건의해서는 안 된다. 각자는 자신들의 화력지원반에 자산 위치와 자유이동 반경만을 제공해야 한다. 자산과 METT-T에 의거 참모는 자유이동 크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반경은 가능한 한 작게(50~100미터) 해야 한다. 화력지원 체계 내의 자동화 사격통제 장치는 3개의 다른 변수를 계산하여 화력금지지역 반경을 최종으로 결정하기 위해 결과에 더한다.
4개국 표준 협정(QSTAG) 1139에서는 아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형 포병 지휘통제 정보체계(C2IS :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system) 소프트 웨어에 무기효과를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우군 피해방지를 돕기 위한 개선형 자동화 요구가 분명하게 정당화되는 동안, QSTAG 1139는 교리처럼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처방하지 않는다. 무기 효과만을 보상하기 위해 공산오차의 핵심요소와 사향속은 무시한다. 완전한 해답은 이 변수들을 보상해야 한다.
자동화는 임무를 기초로 계산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화력금지지역의 크기 계산에서 최상의 해답이다. 이것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심지어 155밀리 곡사포와 같은 특정 무기체계에서 사격된 무기에 의거 효과 반경에 불일치가 있다. DPICM탄 1발은 최대 사거리에서 약 100 ×120미터의 효과를 가진다. 고폭탄은 거리와는 상관이 없이 150미터의 효과 반경을 가진다. 탐지-기갑 파괴(SADARM : sense and destroy armor)와 같은 탄약은 이 의제에서 더 많이 발표되었다.
둘째, 표적까지의 거리를 기초로 한 공산오차에는 분산이 있다. 거리 공산오차는 포목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최대 거리 공산오차는 최대 고각으로 사격하는 최대 사거리에서 발생한다.
셋째, 표 4에서 처럼 선형 및 개방 사향속은 가감의 값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전자 사표를 사용하는 자동화 사격통제장치는 특정 사격요구가 화력금지지역을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한 탄약, 공산오차, 사향속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사격통제용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사표/자료와 계산절차가 미흡하다. 그러나 개선형을 지급받은 화력지원자는 위치와 자유이동 반경만을 입력하길 원할 것이다. 그런 다음 소프트웨어 계산절차는 다른 3개 변수를 계산하여 화력금지지역의 반경(표 5)을 최종으로 유도할 것이다. 적합한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계산하는 요구를 거부하여 인간에 의해 생기는 오차를 최소화할 것이다. 야전포병에서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원할 것이다.
각 무기체계에 대한 고유의 화력금지지역의 크기가 정의되어야 한다. 화력지원자는 다른 간접화력 무기체계의 사격을 금지하여 MLRS(2,000미터 반경)에 제단 된 화력금지지역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동화 사격통제장치는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사격지휘소는 무기-특정 계산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잘 어울리는 요소이다. 대포, 로켓, 박격포를 위한 사격지휘소는 각 무기체계에 적절한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를 갖고 있다. 추가적인 사격지휘소 사격통제 장비는 표적 거리 요인(공산오차), 사향속과 탄약에 상응하는 제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원 수집으로 자동화 장비는 화력의 효과가 화력금지지역을 위반하는 지를 자동화 장비가 신속 정확하게 시험한다.
근접항공지원은 화력금지지역의 계산 책임에 대한 유일한 예외사항이다. 이 경우 화력지원반과 전술항공통제관은 근접항공지원 소티를 위해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통합해야 한다. 전술항공통제관은 근접항공지원 무장에 대한 제원을 가질 것이며 근접항공지원 소티가 투발 할 무장을 알고 있다. 근접항공지원 타격을 지시하는 공군 연락장교 또는 최종 공격통제관(ETAC : enlisted terminal attack controller)은 화력금지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전파한다.
현재 화력금지지역 계산용 소프트웨어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지원자는 가까운 미래를 위해 수동 계산을 전개해야 한다. 수동 절차가 자동화만큼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화력금지지역의 크기에 대한 더 정교하게 개선된 해이다.
임무마다 실시하는 수동계산은 비현실적이다. 수동계산은 최선의 명령(아마 표준 사격명령)을 보상하는 1회용이다.
표 2를 다시 보면, A요인에서 참모는 화력지원반에게 좌표 위치와 상응하는 자유이동 반경을 가진 전방 자산의 목록을 전달한다. 화력지원반은 관측자(COLT, FIST, SCOUT)를 위해 동일 정보를 선도한다. 화력지원반은 상하급 본부와 사격부대에 목록을 전파한다. 동시에 화력지원장교와 공군 연락장교는 근접항공지원용 화력금지지역을 계산한다.
B요인에서 사격지휘장교와 박격포 사격지휘반장은 표준 사격명령의 탄약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위해 효과 반경/형태를 더한다. C요인에서 사격지휘장교와 박격포 사격지휘반장은 안전과 속도를 위해 3 공산오차를 더하고 최고 장약으로 고사계로 사격할 최대 거리의 공산오차를 적용한다. D요인에서 사격지휘장교와 박격포 사격지휘반장은 표준 사격명령의 사향속을 더한다.
최대 값이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을 확대할지라도,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사거리 8,000미터에서 장약 5호, 저사계, 원형 사향속으로 사격한 155 밀 고폭탄은 328미터의 화력금지지역의 반경(50+150+3(26)+50)을 생산한다. 수동으로 계산하면 최대 거리(14,000미터), 고사계, 최대 장약(백색 7호, 적색 8호 장약은 가용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을 적용한다면 364미터의 화력금지지역의 반경(50+150+3(38)+50)을 생산한다.
표 3에 있는 위험 예상거리는 정당성에 대한 좋은 점검을 제공한다. 이 예에서 계산된 수치가 화력금지지역의 반경 방법론에 대한 중요한 정당성 정도를 분명하게 제안하는 0.1~10% 무자격 확률 창에 들어가며, 백색 7호 장약에 대한 미 육군규정 385-63 안전 완충 계산에서 0.1% 무자격 확률 값을 초과하는 표정이 잘 된 1,029미터 화력금지지역 반경(8(38)+725)을 생산한다.
교범에 있는 방법은 모든 “무엇이던 상관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지만 비교적 간단한 지침으로서 위험 예상거리가 주어진 전투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방호정도를 확신하며 우군 살상의 기본적인 2가지 경우를 피하는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의 크기를 실제로 점검하기 위해 입력할 때, 교범에 요약된 계획수립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만일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면, 사격지휘장교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경험법으로 퇴보한 것이다.
사격지휘장교는 사격 승인을 위한 2차 점검으로서 소대 사격지휘소의 계산을 공고화하도록 최종 화력금지역의 값을 재분배할 필요가 없이 선택할 수도 있다. 여단 및 대대 화력지원반은 화력금지지역 목록을 가지지만 (정확하게 표정 하려면 무기체계 반경을 표정 할) 반경을 정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
화력지원반의 경우,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을 “거의 올바르게” 표정 하는 것을 수용한다. 화력지원반은 잠재적인 우군 살상을 대비하여 도상 표적에 대한 표정을 계속한다. 충실정도는 우군 자산에 근접하여 화력이 투발 되는 것에 대해 공습경보를 하는 화력지원반 요원만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습경보는 화력지원반이 근접하여 감청하고 지역에 있는 우군 자산의 탐지요원에게 사격 거부를 통보하거나 곧 닥쳐올 근접화력을 전방 자산에 통보한다. 화력금지지역의 세부적인 제한사항은 사격부대에서 사격 해답을 계산하는 장비 또는 요원에게 적절하게 제공한다.
크기 방법론은 원형 화력금지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능하지는 않지만 불규칙적인 형태의 화력금지지역(표 5)에 크기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건의하였다. 반경을 공식화하여 계산하기보다는 보호를 받은 지역 주변에 적절한 크기의 완충을 공식화하는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유적이나 중립지역과 같이 견고한 지상 기지를 위해서 화력지원 협조관은 보호를 확신하는 효과 반경으로서 파편거리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연구서에 있는 방법론이 화력금지지역의 크기 방법론을 표준화할지라도, 정당할 시에도 지휘관이 무시하는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현 육군교리에는 화력금지지역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론이 미흡하다. 교리상 이러한 격차는 다중 이해와 표준을 손상하는 기법을 허용하고 전장에 불리하게 영향을 준다. 전장에서 화력금지지역의 효과에 대해 숙달되지 못한 요원은 정당한 사격임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표적처리 공간을 유지하는 동안 정밀 화력금지지역의 크기 방법론은 전방 자산의 보호에 더 균형을 이룬다. 화력지원장교가 지휘관을 의뢰하고 표적이 화력금지지역을 위반한다고 말할 때에는, 자산이 실제로 탄약효과로부터 위험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연한 화력금지지역의 반경은 이와 같은 확신을 제공하지 않는다. 화력지원자는 화력금지지역의 크기 작성에 정밀 절차를 잘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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