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병지번역

종심전투와 후방차단

포병역사 (onrt20 , 김여홍) 2007. 8. 6. 11:35
 

종심전투와 후방차단

(Deep battle and interdiction)

미포병지 1998. 1-2

번역 : 김  여  홍

  오늘날 미국의 전쟁 방향은 첨단 무기체계, 고속 시행, 통제된 혼란과 사상자 회피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전략 및 작전급 제대의 전쟁을 위한 기술 및 교리에 대한 최근 경향으로 전통적으로 전술제대에 있는 높은 사상자 비율을 회피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 “우위”에 대한 가차 없는 추구와 결부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모든 관심을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에 대한 교리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화력지원협조선과 지상군 사령관의 작전지역 한계 외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적 공격에 대한 정의와 목적에 대한 내용이 육군공군 현 교리와 발간될 합동교리와 상이하다.

  본 연구는 각군 교리간 불일치 및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에 대한 책임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는 합동군 지휘관을 위한 기존 및 발간될 합동교리에 대한 최종 수정안이다.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에 대한 이견이 육군 및 공군교리에 한정될지라도, 해병 또는 공군 자신이 합동 지상구성군의 일부로서 해양 전역에 있을 때에는 해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논의는 중-고 분쟁 전투로 제한한다. 장차 부대 통합이 이루질 기계화 전장에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각군 교리간의 이견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이점은 최대로 얻기 위해 자신의 부대는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공군 지휘관은 전략 폭격, 제공 및 후방차단을, 지상 지휘관은 대화력전과 기동작전을 강조하면서도 자기 부대에게 융통성을 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심 표적과 적 방공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자산이 부족하면 이와 같은 작전에 상호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최근 미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서에서 인용)

  육군과 공군에서는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에 대한 교리 토론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군은 공통된 합동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군의 교리가 쌍둥이처럼 비슷하면서도, 각 군 교리간에는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색깔이 있다.

  현행 각 군 및 합동교리에서는 합동군 부대장에게 종심전투와 후방차단 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각 군 교리와 발간될 합동교리에서는 화력지원협조선은 초과하나 지상군 지휘관의 작전지역내에 위치한 적에 대한 공격의 정의와 목적은 서로  다르다. 토론 결과는 각 군에서 추진중인 교리 발전과 무기체계 개선, 아마 장차전에서 승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토론의 핵심을 최상위 교리에 둔다. 공군 교리에서는 전쟁의 핵심 요소인 항공기가 투발한 전투력의 융통성을 광범위하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상전 교리에서는 통상 긍정적인 필요를 지상 통제에 미치는 정도까지 한정하고, 공군력을 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유용하며, 때때로 필요시 지원부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같이 때때로 발산하는 관념을 합동작전으로 응집하여 융합시켜야 하는 합동군 부대장은 어려움을 겪는다.

  육군(미야교 100-5 작전)과 공군(미공군 야교 1-1 기본 공간교리)의 기본교리를 비교하면 불일치에 대한 철학적인 준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합동회장 3-0 합동작전 교리와 미합동회장 3-03 합동 후방차단작전(3판)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명쾌하게 정의된 합동교리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 교리로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작전수행 교리를 정립할 지위를 합동군 부대장에 준다.

  먼저, 교리면에서 용어가 정립되어야 한다. 교리상 “종심(depth)”, “종심 전투(deep battle)”, “종심 공격(deep attack)”, “후방 차단(interdiction)”, “항공 후방차단(air interdiction)”이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육군의 종심전투 개념

  사전에는 “종심”을 명사와 형용사로 공히 정의한다. 실용 군사용어사전에서는 “종심”을 우군 지상부대와 관련이 있는 전장지역이라고 설명한다. 협의의 관점에서는 “종심”을 지상부대의 편제 직사화기와 지상에 설치된 감지기의 거리 바깥으로 보는 반면, 광의의 관점에서는 종심을 통상적으로 부여된 작전지역의 경계선 외부로 정의한다.

  형용사로 “종심”은 무기효과와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초점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종심 무기체계는 지상에 설치된 직접사격 무기가 교전을 할 수 없는 표적에 초점을 둔다. 비슷하게 종심 공격은 지상에 설치된 직접화력의 사정거리 내로 적이 들어오기 전에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종심 전투는 임무나 체계의 사거리를 초과한다. 이것은 육군의 전투체계의 통합 부분이다. 육군의 전투작전에 대한 교리적 개념은 전장체계의 3대 구성요소인 작전지역, 전투공간, 종심작전에 의해 편성된다. 종심전투에 있어서 육군의 지위를 이해하려면 육군 지휘관이 전장을 바라보는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육군 교리에서는 전장체계의 첫 번째 요소인 작전지역을 차상급 지휘관이 부여한 지리지형 지역으로 정의한다. 작전지역에는 통상 더 큰 합동 지리지형 지역내에서 정의된 측방 및 후방 전투지경선이 있다. 작전지역에 대한 핵심적인 단면은 지휘관이 임무를 완수하고 부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크기와 설계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전지역은 지휘관의 한계가 아닌 물리적인 경계를 표시한다.

  전장체계의 2번째 요소는 전투공간이다. 육군 교리에서는 전투공간을 적을 획득하고 지배하는 부대의 최대 능력에 의해 결정된 성분으로 정의한다. 이 전투공간은 작전지역을 초과하는 지역도 포함하며 지휘관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전장공간은 관심지역 및 영향지역의 구 교리개념을 전투지역의 통합된 시야로 대체한다. 전투공간은 적을 획득하고 교전하는 능력에 따라 확장 또는 감소되는 물리적인 체적이다.

  전투공간의 개념은 육군이 전술, 작전, 전략급 전쟁과 연계하는데 있어 핵심이다. 장거리 표적처리와 정밀 공격과 결합된 개선형 획득체계의 창도로 지상군 사령관은 전술작전과 작전(심지어 전략적으로 고려되던 것까지)간의 구분을 좁혔다.

  미보병 3사단장인 홀더(Leonard D. Holder) 소장(1982년, 1986년판 야교 100-5의 편집팀인)은 야교 100-5 작전(1993년 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야교 100-5은 전투공간을 추가하여 전쟁 전역으로부터 작전 전역까지의 작전지역에 대한 논리적인 발전을 전술적인 영역까지 설정한다. 이것은 전투지역의 물리적인 구분에 대한 교리적 관점에 일관성을 추가한다. 이것은 합동 및 각 군 교리의 논쟁에서 육군의 관심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설명이 없었다면, 지상공격을 투입된 부대간의 전투로 제한하고 편제 화력의 사거리를 초과하는 모든 것은 공군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공군 이론가에게 작전에서의 중요한 차원을 양도하게 되었을 것이다.

  전투공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경계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사실, 전투공간은 특히 신속하게 변화하는 전장에서는 중복될 수도 있다.

  전장체계의 마지막 요소는 종심작전이다. 종심작전은 적에 대한 지휘관의 작전통합(적에 대한 연속적인 작전으로 나타나는 동시적인 방법으로 통상 실시되는 종심, 근접, 후방작전으로 구성된)으로 정의된다. 육군은 적에 대해 주도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종심 및 동시공격을 강조한다. 종심 및 동시공격을 적용하면 전술, 작전, 전략간 한계가 모호하게 된다. 종심작전은 종심전투를 포함하지만 종심전투와는 동의어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근접 및 후방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종심전투의 목적은 “적 행동의 자유를 거부하고 적의 결속력과 작전속도를 혼란 및 파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심전투의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종심전투수행을 가능케 하는 거리의 선택에 있다. 육군 교리에서는 종심전투를 지원하는 작전을 지상 및 공중 기동 및 화력의 단독 또는 결합에 의한 차단, 종심 감시 및 표적획득, C3CM으로 구분한다. 종심전투에서는 지상군 사령관의 작전적 화력의 주요 구성요소로 의도된 효과를 기초로 하여 후방차단을 포함한다.

  종심전투 개념은 육군의 중심 전투수행교리이다. 직∙간접 무기의 사거리 제한에 의해 정의되던 전장과 관련된 육군의 일반적인 인상은 지난 10년간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Holder 소장은 1986년판 야교 100-5 작전에서 종심전투의 개념은 다음 구절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종심작전은 근접작전을 보강했고, 연결은 직접적이고 파괴할 수 없다.” 그러나 1993년판 야교 100-5 작전에서는 종심전투의 중요성은 “지휘관은 둘 중 하나가 주노력일 수 있는 종심 및 근접전투 작전으로 분리된 전투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종심전투를 잠재적인 주노력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놀랍게도 후방차단에 관한 기본 공군교리와 일치한다. 종심전투에 대한 육군교리의 대부분의 참조에서 근접전투는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할지라도, 종심전투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이 교리의 새로운 부분이다.

후방차단에 대한 공군의 개념

  “후방차단”은 격멸, 절단, 또는 피해를 준다는 동사로 정의된다. 전통적으로 후방차단은 최근접한 지상군을 초과하는 거리에서 수행된다. 최근접의 개념은 부대, 지형과 사용된 무기체계와 관련이 있다.

  후방차단 작전은 위치와(또는) 효과에 의거 전략, 작전, 또는 전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투공간에 대한 육군의 개념이 종심전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군력의 기본 역할은 후방차단과 관련이 있다.

  공군 교리에서는 공군력의 4가지 기본 역할을 공역통제, 부대적용, 부대촉진, 부대지원으로 구분한다. 공역통제가 공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 세계가 받아들인다. 부대촉진과 부대지원은 공군과 합동군이 임무의 광범위를 통과하는 것을 지원하는 합법적인 역할이다.

  부대적용의 역할에는 전략공격, 후방차단, 근접항공지원의 3가지 임무가 있다. 전쟁수준에서 보면, 후방차단은 전략적(전략공격)과 전술적(근접항공지원) 조상의 중간에 작전적 조상을 자연스럽게 둔다.

  공군교리에서는 “후방차단”을 적의 군사 잠재력에 대해 아군부대가 감당하기 전에 이들을 지연, 혼란, 전환, 또는 격멸하기 위한 부대적용으로 정의한다. 최광의 교리용어로 공군은 후방차단을 공군력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군력의 역할을 지탱하기 위해 분권화로 실시하는 공간력의 7가지 단면에는 중앙 집권화 통제, 융통성/다양성, 우선순위, 상승효과, 균형, 집중과 지속이 있다. 후방차단은 공간교리의 7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한다.

  공군의 후방차단에 대한 중앙 집권화 통제교리의 실제적인 적용(후방차단 정의 자체보다는)이 육군교리와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공군교리에서 공구사 사령관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효과성을 촉진하여 전역 지휘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방차단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를  통제하고 후방차단을 지상부대 작전과 통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부상한다 : 합동 전장에 적용할 때, “후방차단”과 “항공 후방차단”이란 용어는 동의어인가? : 아니다 - 항공 후방차단은 후방차단에 포함되지만 후방차단과 항공 후방차단을 구별하는 것은 육군과 공군교리가 종종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 육군은 후방차단을 종결로 가는 수단으로 보는 반면, 공군은 후방차단을 스스로 종결로 갈 수 있고 통상 작전적으로는 항공 후방차단과 유사하게 운용한다.

  공군의 후방차단 교리에서 핵심 개념중 하나인 후방차단을 지상 기동과 결합하면 적 지휘관을 곤경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적이 신속하게 집중하거나 이동하여 (실제 또는 잠재적인) 지상 기동에 대응하려고 시도한다면, 항공 후방차단이 주는 피해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만일 적이 항공 후방차단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운용한다면, 우군 지상군의 기동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적 능력을 손실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공군교리에서는 지상군 기동이 항공 후방차단의 적용을 지원할 수 있거나 일부 환경에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확대시킨다.

  공군교리에서는 항공 후방차단은 합동군 사령관에게 우군 지상무기의 사거리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적 지상군에게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교리상 통상 동시성은 효과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간부대가 후방차단 능력의 우세를 제공할 때, 전역 지휘관은 후방차단 노력 전부를 통제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합동군 공군구성군 사령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동교리

  종심전투와 후방차단 작전을 할 때, 육군과 공군은 전장을 달리 본다. 육군은 후방차단을 종심전투의 일부로 보지만, 공군은 후방차단을 집권화 통제하여 최상으로 실시된 성격이 다른 전역의 기능으로 본다.

  합동군 사령관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인된 합동교리를 참고해야 한다. 합동회장 3-0 합동작전 교리의 서문처럼 -

  이 출판물의 지침은 권위를 가진다. 지휘관의 판단에 의거, 상황이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교리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 출판물과 각 군 출판물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 출판물에 우선권을 주어진다.

  각 군의 교리가 합동교리에 적합하게 조정되길 요구한다.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에 대한 논의에서 육군과 공군교리는 합동교리와 일치하다고 주장했다.

합동교리 : 종심전투

  “종심전투”란 용어는 합동교리에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합동군의 합동작전지역(JOA)에는 각각 구분된 한계와 “종심”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진 예하부대의 작전지역이 다수 있다.

  합동교리에서는 “종심(depth)”의 개념을 작전적 특징으로 설명한다. 합동교리에서는 동시성과 종심을 적의 능력과 저항 의지를 압도 및 무능화하기 위해 적의 전체 구조에 거의 동시적인 수단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체 구조”란 용어는 공간의 물리적인 설명(근접과 후방), 전쟁수준(전략, 작전, 전술)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합동회장 3-0에서는 종심을 “적을 신속하게 격퇴하여 항복하도록 다차원으로 전투지역에 걸쳐 적을 압도하려고 추구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다차원”은 전략, 작전, 전술적인 전쟁수준을 초과하는 공격형태(공중, 직접, 간접, 치사성, 비치사성) 또는 공격으로 설명한다.

  결국 종심은 장차 조건의 모습을 다듬고 적의 잠재력이 활용되기 전에 이를 분쇄시켜 부대보호에 기여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간”은 적의 결심수립절차 주기를 공격하여 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공간”은 주어진 작전지역내나 적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합동교리 : 후방차단

  합동교리에서는 후방차단을 적의 지상 잠재력이 우군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적 능력을 전환, 교란, 지연, 격멸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공군에서처럼, 이 정의는 특정한 부대나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무기체계를 지정하지 않는다. 합동교리는 지상 및 해상에 기지를 둔 전투기와 공격기와 폭격기; 배와 잠수함; 재래식 공수, 공중강습 또는 다른 지상 기동부대; 특수전부대; 상륙 강습부대; 지대지 및 공대지 미사일, 로켓, 탄약과 지뢰; 포병과 함포; 공격헬기; 전자전 체계, 반위성 무기; 그리고 우주에 기지를 둔 위성체계 또는 감지기를 포함하는 후방차단 능력을 갖고 있는 부대로 구분한다. 합동군 사령관의 작전에 대한 모든 공헌은 분명히 잠재적으로 후방차단군에 있다.

  공군교리에서 설명했듯이, 합동교리에서는 적 지휘관이 직면할 후방차단의 곤경은 합동군 사령관에게 가용한 가장 동적인 개념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요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동군 사령관은 지상 기동과 공동으로 설명된 다양한 부대 결합을 사용할 수 있다. 합동군 사령관은 전역의 특정조건에 의거 경쟁교리간 이해 득실과 긴장을 분류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합동교리에서는 합동군 사령관은 확실한 상황하에서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후방차단을 선정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합동군 사령관의 곤경

  합동 행위를 협조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합동군 사령관은 전역구조를 결정하고 부대를 쓸모가 있게 편성해야 한다. 기능적 구성군사령관이 설정한 전역에서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합동군 사령관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다.

  합동회장 3-0의 명확한 교리적 지침에 의거, 공군교리에서는 후방차단에 대한 책임이 합동군 공군구성군 사령관에게 있고 선언한다. 합동회장 3-0을 참고한 육군에서는 임명된 합동군 지상구성군 사령관에게 부여된 작전지역에서의 다른 모든 작전과 함께 후방차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혼란으로 지휘 및 노력 통일의 개념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합동회장 3-0의 권위가 있는 교리적 주장도 때때로 후방차단과 항공 후방차단을 불명확하게 해석하여 합동군 사령관을 곤경에 빠지게 한다.

∙“지상과 해군 지휘관은 작전지역 내에서 표적 우선순위, 후방차단 작전의 효과와 시기를 지시한다.”

∙“합동군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전역규모의 후방차단 노력을 계획하여 시행할 때에는 이 (할당 결심) 우선순위를 사용한다.”

∙“합동군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합동군 사령관의 전반적인 항공 후방차단 노력에 대한 피지원 부대장이다.”

∙합동군 사령관은 후방차단 노력을 주도하는 구성군을 지원하는 타 구성군과 함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후방차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

∙지상 및 해군 작전부대장은 (합동군 사령관이 지시한) 작전내에서 피지원 부대장으로 기동, 화력, 후방차단을 동시통합할 책임을 진다.

  합동회장 3-03 합동 후방차단 작전교리의 초안에는 후방차단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많은 예하 지휘관들은 후방차단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자산이 충분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단일 지휘관만이 합동 후방차단 자산을 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노력의 통일을 가장 잘 확신할 수 있다.

∙전체 전역에 대한 후방차단 노력이나 대체로 합동 노력을 지원하는 구성군은 자신들의 특정 임무의 일부로서 차단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면, 후방차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리적으로는 임무를 분명하게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지휘관은 합동군 사령관이다. 합동군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합동군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합동군 사령관의 후방차단 우선순위를 계획하거나 실시할 때에는 동시에 책임을 천명할 수 있다. 권위가 있는 합동교리의 부족과 각 군 교리가 분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합동회장 3-0 서문에서 발표처럼 합동군 사령관은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을 “예외적인 환경”으로 취급해야 한다.

  군역사가이며 교리에 관해 많은 논문을 발표한 호월드(Sir Michael Howard)가 교리에서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교리는 전투조건을 완벽한 예측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맞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전쟁의 시작단계에서 군사제도에 대한 마음과 조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셋째, 평시에 교리발전의 기준은 가능한 한 오류가 적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류가 적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합동교리에서는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의 교리에 대한 문제가 거의 합동군 사령관에게 있다.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의 주제에 대한 합동 및 각군 교리에서는 주요한 전장에 대한 문제를 미결상태로 남겨 두었다.

  종심전투와 후방차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육군의 종심 및 동시화 교리가 공군의 기본교리인 집권화 통제 및 분권화 실시와 충돌하여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육군의 야교 100-5 작전에서는 교리를 성공적인 운용의 특징과 승리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공군의 야교 1-1 기본 공간교리에서 설명했듯이 공간력의 교리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공군에서는 자신들의 교리를 전쟁원칙에 추가된 지휘관에게 중요한 지침과 고려사항으로 간주한다. 공간력 교리는 지상부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간부대를 강조하며 공간 수단과 현 공간력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반영한다.

  현 합동교리가 합동군 사령관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각 군의 개념에 경의를 표한다. 합동표적처리 위원회 운용, 화력지원협조선과 합동 정밀 후방차단에서 주도권의 목적에 대한 수정은 권위가 있는 합동교리에는 설정되 않고서 군 교리를 적용한 예이다.

  합동교리에는 합동군 사령관이 어떠한 전역에서도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원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전역별로 설정된 합동교리는 권위가 없으며 공통된 전망을 주지 않는다. 전역에서 파생된 합동교리는 새로운 체계를 획득하고 우선화하거나 또는 이 임무에 중요한 능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게 적절한 구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종심작전과 후방차단 교리에 대한 합동회장 3-0과 합동회장 3-03 초안의 접근방법은 교리적인 수준에 거의 도달하지 못했으며 단지 정리되지 않은 화해의 연속일 뿐이다.

쌍둥이 교리간 곤경의 조정

  종심전투와 후방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 문제가 기본 교리가 아닌 작전적 교리이기 때문에, 양군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교리 용어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여 편법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선택을 한다.

  합동교리의 단절을 해결하고 전통적인 지상부대의 우세와 현 공군의 전망사이에 있는 교리적인 균형을 깨뜨리려고 3개 분야로  건의한다.

  첫째, 각 군은 화력지원협조선과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역 외부 한계사이 공간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권위가 있는 합동교리를 정립해야 한다. 둘째, 각 군은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역 한계를 넘는 합동 종심전투지역으로서 공간을 정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동교리에서 사용된 용어를 합동군 사령관에게 가용한 부대를 더 많이 포함하고 대표하도록 더욱 확장해야 한다.

Ⅰ. 모호함이 없는 합동교리

  화력지원협조선과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역 외부 한계사이의 작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한 혼란은 제거되어야 한다. 항공 후방차단에 대한 전역 책임은 후방차단 요소를 포함하는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종심전투로부터의 거리로 정의해야 한다.

  육군과 공군에서는 근접전투의 성격과 노력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지휘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없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체계의 발전은 목표를 완수하고 부대를 방호하기 위해 더 커진 전투공간에 걸쳐 지휘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로 확대해야 한다.

Ⅱ. 합동 종심전투지역

  합동교리에서는 지상 지휘관에게 부여된 작전지역을 초과하는 합동 종심전투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역 내에서의 피지원과 지원관계를 작전교리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지휘 통일을 보장하고 노력의 통일을 제공하기 위한 합동 종심전투에 대한 피지원 지휘관으로서 단일 지휘관을 지명해야 한다.

  전술 및 작전급 제대가 통합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자신의 작전지역 내에서 지상 구성군사령관에게 융통성을 보장하는 동안, 합동 종심전투지역은 합동군 공군구성군사령관에게 작전급에서 전략급 전쟁에 전역의 초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합동회장 3-0과 3-03에서 제공한 지침의 단순화처럼 새로운 전투지경선은 필요가 없다. 항공 할당과 전역 표적 우선순위에 대한 현행 절차는 공군력에 본래부터 있는 융통성을 파괴하지 않고서 지상부대의 요구를 지원하는데 적절하다.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역 외부한계 설정은 화력지원협조선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동일 요소인 적 부대의 배치, 예상되는 이동속도, 무기능력과 작전속도에 좌우될 것이다.

  합동군 사령관은 전장을 묘사하는데 사용할 많은 변수를 가질 것이다; 즉 화력지원협조선의 배치(정의 자체)는 이들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력지원협조선의 가치는 합동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을 발전시키고 통합하는데 있다. 지상 구성군사령관이 자신의 작전지역내에서 목표를 달성시킬 책임이 있는 한, 화력지원협조선과 같은 수단의 소요가 있을 것이다.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역 외부 경계선의 배치는 합동군 사령관의 작전을 협조하는 핵심요소이며 또한 각 군간 마찰지점이다. 합동 종심전투에서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종심전투를 분리하는 것이 합동군 사령관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역 너머에서의 합동 종심전투의 개념은 합동 비전 2010에서 합참의장이 밝혔던 작전적 비전을 지원한다. 2010 비전에서는 합동군의 미래가 정보우위에서만 가능한 기동, 정밀 교전, 전차원 방호, 집중된 군수 등 4개의 작전적 과업에 의거 결정된다. 합동 비전 2010의 작전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전투공간을 초과하여 집권화 통제와 분권화 실시를 요구할 것이다. 통합 해법을 능가하는 기능적 해법은 출현중인 기술과 교리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Ⅲ. 합동 용어의 확장

  합동교리는 근접전투를 초과하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방차단”이란 용어 사용을 재정의해야 한다. 후방차단은 후속하는 행위에 의해 협의로 정의되어 단지 1개 군과 너무 가깝게 관련된다.

  보다 적합한 용어이면서 관련된 다차원 체계의 대표적인 용어는 종심전투이다. 종심전투에 대한 각 군의 공헌에는 예로서 후방차단, 항공 후방차단, 종심기동, 정보전 및 정밀 후방차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종심전투 교리는 전술, 작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공간 너머에 출현한 복합체계 통합을 강조할 것이다. 종심전투 교리는 작전 또는 전략급 전쟁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후방차단 형태도 종심전투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심전투를 실시할 책임을 부여하여 피지원 및 지원관계를 단순하게 할 것이다.

  쌍둥이의 결합 성질을 변경할 수 없듯이, 육군과 공군의 교리는 합동 전장에서 함께 도약한다. 합동군 사령관이 전투에 돌입할 때 합동군 사령관에게 곤경을 해결하게 하는 용어와 교리간 혼란 없이 한 팀으로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합동교리까지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