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용어
HPT high payoff target
COIN counterinsurgency
LOAC the law of armed conflict
LSCO Large-scale combat operations
CTC combat training center
JMRC joint multinational readiness center
FSE fire support element
ROE rule of engagement
PID positive identification
CDM collateral damage methodology
CDE collateral damage estimates
MTI moving target indicator
EWO electronic warfare officer
JBMoU joint ballisti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번역 : 포병 중령(예) 포병역사. 김 여 홍
전쟁의 왕을 해제하다
합법적 젊은 친구 신화
연합다국적 준비태세센터(JMRC joint multinational readiness center)에서의 순환동안, Vampire와 Mustang팀은 일관되게 무장충돌의 규칙에 대한 불명확하게 이해한 부대를 관찰한다. 여단은 규칙적으로 여단의 표저처리목표를 지원하는 핵심표적(HPT high payoff target)과 교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제한요소를 자신에게 부과한다. 표적처리는 전체 참모들의 노력이어야만 하고 무장충돌 시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참모들의 이해는 핵심표적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교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적처리팀은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무장충돌 법규하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여단 법무(judge advocate) 팀의 지식을 충분히 이용해야만 한다. 여단은 대파괴활동(counterinsurgency)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교전규칙을 이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단은 무장충돌규칙의 좌우한 계내에서 분명한 표적과 교전하고 위험에 대한 균형을 잡고 정통한 전술적 결심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참모는 지휘관에게 적절한 선택사항을 자주 제거한다.
1. 오늘날의 선임지휘관과 법률가들은 대테러 정책과 제한적인 교전규칙에 정통해 있다. 그들은 자제에 능하고 인 내심 있게 적극적인 식별을 기다리고 적대적 행위와 적대적 의도에 의해서 활동적인 조치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속성은 지난 20년에 걸쳐 대파괴활동(COIN counterinsurgency) 작전을 지원하면서 활동적인 타격으로 평정작전을 시행하는 싸우는 방법의 모습을 갖추게 했다. COIN 전투를 위해 경험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을 20년 동안 한 후, 선임지휘관과 법률가들은 무장투쟁법(LOAC law of armed conflict)에 대한 최신 정책을 융합하고 있다. Pede 중장과 Haydon 대령이 이것들을 대테러사상의 잔존물로써 설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육군의 준비태세는 LOAC에 적용하기 위해 전투의 왕을 해제하고 대규모전투작전(LSCO large-scale combat operations)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과 경험에 기초한 법적으로 잘못된 개념이 아닌 부대 재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2. 이 글에서는 합동다국적전투전비소(JMRC : Joint Multinational Center)의 전투훈련소(CTC : Combat Traing Center)에 있는 동안 관찰했던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을 설명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정책을 가지고 법적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준과 비교하여 법적
신화로서 이렇게 관찰한 것을 논의할 것이다. 이글에서는 화력지원자와 참모에게 시기적절한 대응화력(timely and responsive fire) 훈련시키기 위한 법과 도구를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the king of battle를 해제시킨다.
LEGAL PRINCIPLES 적법의 원칙
3. 첫째, 무장충돌의 원칙에 대한 기본법을 화력지원반과 여단 내에서 legal myth를 엿듣는 것을 쫓아버리기 전에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4. 군사적 필요성 원칙은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했던 전쟁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 원칙은 민간인 대상을 불구로 만들고 고문하거나 또는 무제한으로 파괴를 야기하는 전술을 금지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무제한으로 모든 비용을 사용하라는 선언이 아니다. 이 2가지 원칙은 각각 다른 원칙을 보완하고 무장투쟁법(the law of armed conflict) 목적 - 민간인 생명과 민간인 물건 파괴를 최소화를 유지하는 동안 적을 물리치는 - 을 부각한다.
5. 다음 2개 원칙 - 구별과 조화(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 표적교전의 초석이다. 구별은 전투원과 민간인, 군사목표와 민간인 물건을 분간할 것을 요구한다. 미합중국 조례분과 표제 10의 950쪽에서는 군사목표를 ^ 적대기간 동안 이들 물건이 자신의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용도 등에 의해서 대항군의 전쟁수행 또는 전쟁지속능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이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파괴, 약탈 또는 중립화가 공격시점에 현장에서 공자에게 확실한 이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조화의 원칙은 지휘관에게 ^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견고하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교하면 이러한 공격에 예상되는 해로운 부수적 사건이 과도할 것 같은 공격은 삼갈 것을^ 요구한다. 조화의 원칙은 지휘관에게 공격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과 기타 인원과 물건에 해로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행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또한 요구한다. 지휘관은 이러한 원칙들을 분석할 때 자신에게 가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좋은 신뢰 속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참모는 각 표적과 교전하기 전에 군사적 이점을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표적처리과정을 연습하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화력지원과업(fire support task)과 핵심표적목록(high payoff target list)을 생산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군사적 이점은 전술적 이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쟹전략의 전체 맥락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노르망디에서 착륙지점에 대해 독일군을 단지 혼란시키기 위한 공습은 군사적 이점이었다.
7. 지휘관은 군사적 이점이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인 폐해에 의해 과도하게 과대평가되지 않았다면, 민간인이나 민간인 물건이 부수적인 피해효과 반경에 있을 때에는 군사적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다. 분석은 민간인과 민간인 물건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서 사격임무실시를 숙고한다. - 그 당시 가용한 정보에 기초해서 지휘관의 이성적인 결정이 비결이다.
LSCO 합법적 신화들
8. CTC 순환동안 참모들을 가로질러 관찰되었던 공통된 착각은 식별되어 분석해야 한다.
Unobserved Fires 무관측사 격
9. 이 착각은 LOAC의 distinction 원칙과 융합하는 것이다. ATP 3-09.30 Observed Fires은 포탄을 표적으로 지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LOAC의 승낙 없이 탄착점(the point of impact)을 보는 관측자와 관련이 있다. 무관측사 격에 대한 교전규칙(ROE rules of engagement) 제한은 전쟁법(the law of war)의 승낙 없이 작전적 요구에 의해 부여된다. 관측사격과 감지기에 의해 식별되거나 관측된 표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차이점은 혼란과 요구사항을 가라앉히기 위해 교전규칙(ROE)에 의거 정의되어야 한다.
Positive Identification 적극적인 식별
10. 이러한 오인은 COIN 요구사항에서 발생한 LOAC의 차별(distinction) 원칙을 엄하게 한다.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s)에 대한 전략적 정황을 고려하면,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 LOAC 기준은 지휘관에게 그 당시 가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군사목표와 비군사적 목표를 구별하는 이유 있는 노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Hostile Act / Hostile Intent; and Self-defense 적대적 행위 / 적대적 의도; 자위
이 용어들은 구성요소가 공공연한 적대적 군으로 분명하게 동일시할 수 없을 때 LOAC DISTINCTION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LSCO 각본에서 적대적 군 -적-으로 둥일 시 된 거었어 대해 대부분 교전한다. 부대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 함축하는 의미는 자위(self defense)는 균형평가를 실시하라는 합법적인 요구를 부정한다. 달리말하면, 부대가 자위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온당한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부수적인 피해에 다해 군사적 이점을 비교검토하라는 요구는 모든 작전에서 나타난다. 확실히 우군부대를 방어하는 이점은 매우 높지만, 민간인에 대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술을 허용하지 않는다.
Civilian Harm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 commander's targeting decision
(민간인 피해 방지는 지휘관의 표적처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2. 이 진술은 LOAC PROPORTIONALITY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합법적 요구는 지휘관에게 군사적 이익이 만 간인 또는 민간인 물건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괴도 하게 볼 때, 공격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여방조치를 취할 것을 항상 요구한다. 광범위한 의미로 지휘관은 군사적 이점에 먼저 집중하고 나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덜어주는 방법을 염두에 둔다. 또 다른 방법은 적이 첫 번째, 적은 항상(enemy first, enemy always) - 지휘관의 표적처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적에 대한 필요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군사적 필요성이 왜 탁월한 LOAC 원칙 인가 하는 것이다.
Collateral Damage Methodology (CMD) isn't necessary in LSCD
(2차 피해방법론은 LSCO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 진귤은 LSCO에서는 proportionality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잘못된 믿음을 항상 암시한다. 2차 피해방법론은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알리기 위한 유연한 도구이다. 2차 피해방법론은 여러 개의 LSCO 요구사항을 싨현한다. 1) 합참의장믜 참모지시( CJCSI 3160.01 D)는
표적 구분을 획인할 것을 요구한다. 2) CDM은 지휘관에게 민간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추정과 그 외 2차 관심사항인 PROPORTIONALITY 추정치를 제공한다. 3) 완화기법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절차는 실행가능한 사전대책을 취하는 요구사항을 항상 충족한다.
We don't have the software to conduct Collateral Damage Estimates (CDE) (종합피해추정을 수행할 소프트웨어가 없다.)
14. CJCSI 3160.01 D, No-Strike and the Collateral Damage Methodology는 야전 CDE가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동안 역동적인 표적처리과정. 10을 허용한다. 이것은 종합피해추정도구가 표적에 대한 개인 ( 전방관측자, 연합최종공격통제관(joint terminal attack controller 등) 이 적용하는 탄약에 대해 가용하지 않을 때는 야전 CDE 지침과 요구사항은 각각의 전투지휘부에서 발행한 것을 급하게 종합적 관심사를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Applying the Principles Above to Myths Heard on the Training Battlefield (상기 원칙을 전장을 훈련하는 곳에서 들었던 신화에 적용하기
15. Military Objective + [Military Advantage > Civilian Harm] = Engagement of Target is Permissible
(군사목표 + [군사적 이점 > 민간인 피해] = 표적교전이 허용됨
접근법에 기초한 공식의 활용은 참모, 표적처리반과 법률반에게 표적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역동적 표적에 대한 결심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공식은 아래에 기술된 LOAC의 DISTINCTION과 PROPORTIONALITY 원칙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의 특정한 접근은 대규모 전투작전예서 동적인 표적처리를 표적처리반의 준비와 훈련에 도움을 준다. 이 시나리오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게 정보제공을 간소화하기 위한 지휘소전투훈련(command post battle drill) 전체에 걸쳐 운용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16. Fires into populated Areas (인구집중지역으로 사격)
" 우리는 민간인 거주지역 안으로 사격할 수 없다. 여전히 마을에는 민간인이 있고 그들 모두가 사라질 때까지 사격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8 ×152mm 자주곡사포 2 S19 포다가 우군부대에 사격을 한다.
17. 우군부대는 획득을 접수하고 10개 구조물로 구성된 지역에 적 포대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정보자산은 민간인 수는 대략 10% 정도만 남겨두고 대부분 떠났다고 확인해 준다. 부대는 2S19는 핵심표적목록의 2번이고 화력지원과업의 대상인 것을 지시한다. 이 지역에 있는 민간인은 이것을 비합법적이라고 믿기 땨문에 부대는 사격도 못하고 지휘관에게 사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요 약보고 조차 하지 않는다.
18. Distinction [Military Objective] (구분 [군사 목표] : 2S19의 존재
존재와 사용 즉 우군부대와 장비를 공격하는 군사행위에 기여하는 군부대인 2S19가 본질적으로 "군사 목표"이다. 이 무기체계를 파괴하는 것은 2S19가 현재나 장차 우군요소를 표적처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명확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한다.
19. Proportionality [Military Advantage > Civilian Harm] (균형 [군사이점 > 민간 피해]
FSE는 야전 CDE를 실시하고 2S19는 인구의 10% (약 100명 정도)가 남아있는 민간인 거주자를 포함하여 약 10개 구조물이 있는 마을 안에 있다고 결정한다. 우군 여단은 열등한 부대이고 작전적 최종상태(Operational end-state)를 달성하기 위해 편제 간접사격자산을 사용하여 적에 대해 상대적인 이점을 얻어야 한다. FSE는 (가능한 한 사 전경 고하) 무기사용계획과정을 통해 정밀탄약에 있어서 현제 보급제한을 받고 있는 표적에 대한 요망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폭탄이 적합한 탄약이라고 결정한다.
20. Engagement of Target is Permissible (표적에 대한 교전이 승인가능함) : 참모는 지휘관에게 이러한 분석을 제시해야 하고 합리적인 지휘관은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점과 직접 표적교전과 비교해서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1. Unobserved Fires/ Positive Identification (무관 측 사격 / 적극적인 식별) - "우리는 발사할 수없습니다. 우리는 표적에 대한 완벽한 표적에 대한 전체동작 화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PID).
22. 예를 들어 여단은 이동표적지시기(MTI : moving target indicator)를 사용하여 우군진 지를 향해 "Jaguar " 도로 아래로 이동하는 궤도차량대형을 식별한다. battle captain 은 그 도로에서는 우군 차량은 없다고 표시한다. 여단 S3는 행군종대가 군사표적이다라는 합리적인 확실성 (PID)이 라고 지시한다.
23. Distinction [Military Objective] (구별 [군사적 목표] : MTI는 낮은 충실도 감지기일지라도, 타 자료와 짝을 이룰 때는 이러한 요인은 사실 적군이라고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타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S2의 적상황도(enemy situation template)에서 이 통로는 적의 가능성 있는 접근로라고 평가했다. 즉, 여단은 민간인의 주이동통로로서 다른 통로를 통신으로 전하였다. (아마 이것은 심지어 적들도 동의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단은 지난 수일동안 감지기를 가지고서 통로상에서 민간인의 어떠한 대규모 이동을 관측하지 못했다.
24. proportionality [Military Advantage > Civilian Harm] (균형 [군사적 이점 > 민간인 피해] : 만약 지휘관이 종대는 도로상에 이동하는 적 궤도차량대형일 것 같다고 결론을 낸다면, 그다음 단계는 균형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군 진지를 향해 이동하는 적 궤도차량대형을 파괴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에는 중대한 군시적 이점이 있다. 지역 내에는 민간인을 거주시키는 것은 없고 단지 도로를 파괴하는 것(민간인 물건)은 공격에 부수적인 것이다.
표적과 교전하는 것은 합법적이다(Engagement of Target is lawful) : 참모는 이러한 분석을 지휘관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휘관은 다른 평가와 함께 MTI를 적 궤도차량대형은 신속히 여단 진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표적과의 교전을 지시할 것이다.
25. 유명한, 지휘관은 또한 도로를 직접적으로 표적으로 보려고 할 수 있다. " 민간인 물건은 이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이것을 파괴하거나 확보를 위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면 행운의 상태를 잃게 될 것이다.
26. Hostile Act / Hostile Intent (적대적 행위 / 적대적 의도) - "우리는 이들에게 포병사격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아직까지 잘못된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27. 이 시나리오에서 전자전장교(EWO : electronic warfare officier)는 간헐적인 산파를 만드는 신호를 식별하면서 일반 민간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적의 주파수대를 평가한다. EWO는 앞으로 있을 아군의 공격로(avenue of attack)를 감졔할 수 있는고지근처에서 절단을 획득한다. 고지상의 민간인 구조물이나 통로가 알려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단 화력지원장교는 "우리는 그들이 아직까지 어떤 잘못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발사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대화를 끊었다.
28. Distinction [Military Objective] (구별 [군사적 목표] ) : 적대적 행위 / 적대적 의도 언급은 흩어진 전압이다. 적대적 행위 분석은 사람이나 차량이 적으로 분명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표적일 때 사용된다. 여기에서 EWO는 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된 통신을 식별하여 고지상에 대략적인 위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전송은 알려진 적 주파수이고 이상적인 관측소에 있는 중요 지형에 위치한다. 지휘관은 적대적 행위를 통해 또는 전체동작영상급송장치를 통할 필요도 없이 이 신호는 소규모 저 관측소에서 방사된 것이다.
29. PROPORTIONALITY [Military Advantage > Civilian Harm] (균형 [군사적 이점 > 민간인 피해]) : 적은 중요한 정보. 표적처리자료를 표적과 교전을 위해 후방으로 보내기 위한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을 파괴하는 것에는 중요한 군사적 이점이 있다.
30. Engagement of Target is Lawful (표적과의 교전은 합법적이다.) : 참모는 이러한 분석을 지휘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휘관은 적 인원과 함께 장비를 생산하는 신호를 직접 표적교전이 실행할 준비가 된 군사적 목표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다.
Conclusion (결론)
the King of Battle을 새장에서 풀어놓는 것처럼 하는 것은 표적처리과정에서 지휘관과 참모가 사용하는 관념적인 모형의 재작성을 요구한다. 자제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 고강도 자제된 COIN 전투를 위해 개발된 발견법은 의사결정과정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지휘 고려사항에서 합법적 선택사항을 배제한다.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화력운용은 대형이 전투 중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무장충돌 훈련법규를 강조하길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 파멸된 합법적 신화는 기본 LOAC 합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하게 하는 데는 앞으로 향한 견고한 걸음이고 장차 운용에서 The King of King을 풀어놓을 LSCO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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