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상등과 사이렌을 울리고 오는 차량이다. 여기에는 MP, 소방차, 구급차, 폭발물처리 차량이 이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 추가하는 차량에는 환자를 운반하는 차도 해당된다.DECAL이 없는 일반차량에 의식이 있는 DOD ID를 가진 자가 동승한 경우나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는 그냥 통과시키고 MP에 신고하여 MP차량이 후속출동하게 하면 되지만, ID를 가진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MP에 신고하여 convoy 차량을 지원받거나 바로 안내할 수 있는 RIT 차량으로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몇일전 야간에 차량출입초소로 한국 경찰차와 2대의 119차량이 비상등과 경적을 울리며 진입했다. 평소 같으면 911 convoy 차량이 먼저 와서 대기하지만,한국 경찰이 와서 모 사격장에 사고가 났다는 연..